서울시가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에게 매월 10만원의 생활지원금을 다음달부터 지급한다.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사망했을 때 장례지원비 100만원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29일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헌신에 보답하는 최소한의 예우 차원에서 이번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지원대상과 내용을 명문화했다.

지원 대상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으로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중 월 소득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다. 생활지원금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본인을 우선 지급 대상으로 하고, 관련자 사망시 유족 중 1명에게 민법에 따른 상속 순위대로 지급한다. 장제비는 생활지원비를 지급받는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나 실제 장례를 치르는 사람 중 1명에게 지급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보상법) 등 민주화운동 관련 다른 법령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7월1일부터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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