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에서 면직된 A씨는 같은 기관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면직된 B씨는 공공기관인 의료원에 진료과장으로, 창원시에서 면직된 C씨는 같은 기관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재취업했다가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에서 적발됐다.

권익위는 25일 “최근 5년간 비위면직자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해 재취업한 39명을 적발했다”며 “이 중 24명에 대해 면직 전 소속기관에 해임·고발 등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 2천64명을 대상으로 취업실태를 점검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서는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한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 5년간 다른 공공기관이나 직무 관련 민간기업 재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권익위는 “위반자 39명 중 고용형태·급여수준·담당업무 성격·취업기간을 종합 검토해 이미 퇴직한 자로서 생계형 취업 등 특별한 고려사유가 있는 위반자 15명을 제외한 24명에 대해 재직 중인 경우 해임(취업해제조치의 강구 포함)을 요구했다”며 “특별한 고려사유가 없는 경우 고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2016년 법 개정으로 취업이 제한되는 업무 관련업체 규모제한이 없어져 위반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위반자가 양산되는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취업제한 대상자에 대한 사전안내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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