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25일 “최근 5년간 비위면직자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해 재취업한 39명을 적발했다”며 “이 중 24명에 대해 면직 전 소속기관에 해임·고발 등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 2천64명을 대상으로 취업실태를 점검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서는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한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 5년간 다른 공공기관이나 직무 관련 민간기업 재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권익위는 “위반자 39명 중 고용형태·급여수준·담당업무 성격·취업기간을 종합 검토해 이미 퇴직한 자로서 생계형 취업 등 특별한 고려사유가 있는 위반자 15명을 제외한 24명에 대해 재직 중인 경우 해임(취업해제조치의 강구 포함)을 요구했다”며 “특별한 고려사유가 없는 경우 고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2016년 법 개정으로 취업이 제한되는 업무 관련업체 규모제한이 없어져 위반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위반자가 양산되는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취업제한 대상자에 대한 사전안내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