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없는 상병휴가(상병수당)를 건강보험과 연계해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입에 필요한 재정은 건강보험의 2.3% 규모로 추산됐다.

김기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4일 이슈앤포커스(388호)에 실린 ‘한국의 상병수당 부재 현황과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기태 부연구위원은 “K방역 성과에도 상병수당이 없는 노동자는 아프거나 감염위험이 있어도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상병수당 도입을 촉구했다. 상병수당은 코로나19 등 감염병처럼 업무 외 질병 등으로 노동자가 일을 쉴 때 정부 또는 기업이 지급하는 수당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상병수당 도입 소요 재정을 연간 1조5천387억원으로 추정했다. 2018년 기준 건강보험 총지출액 약 66조원의 2.3%에 해당하는 규모다. 15세 이상 노동자가 최대 360일 동안 상병수당을 받는 것을 기준으로 했다. 지급률은 이전 소득의 50%다. 병가 이후 상병수당을 실제 지급받기 전 기간인 대기일은 3일로 했다. 김 연구위원은 “질병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감안하면 큰 부담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도입 방안으로는 건강보험 연계 방식을 제안했다. 건강보험이 인구 대부분을 포괄하고 있어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 시스템 연계가 쉽고, 건강보험법(50조)에 법적 근거가 이미 있어 시행이 용이하다는 점도 고려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OECD 가운데 상병휴가가 없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상병수당 도입에 대한 사회의 수용성이 높은 시기라 적극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OECD 가운데 정부가 상병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이스라엘·스위스·미국뿐이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스위스는 기업이 상병수당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고, 미국도 지난 3월 코로나19 감염시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가족 우선 코로나바이러스 대응법’을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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