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38명이 목숨을 잃은 경기도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산업재해와 관련해 시공사와 감리단·협력업체 관계자 8명이 구속됐다. 이 중 2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2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관련자 9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에서 8명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은 시공사 건우 임직원 3명, 감리단 2명, 협력업체 3명이다. 법원은 공사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 고위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건우 현장소장 A씨와 협력업체 대표 B씨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법에 규정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하지 않아 산재가 발생했다는 이유에서다.

사고조사 결과 화재는 지하 2층 냉동실 냉매 배관을 연결하는 용접작업 때문에 발생했다. 우레탄폼에서 발생한 불길은 유독가스를 내며 빠르게 확산했다. 용접작업을 비롯한 다수 공정이 혼재돼 작업이 이뤄지고 있었지만 현장 안전장치는 전무하다시피 했다. 화재경보장치는 없었고 화재감시자도 배치되지 않았다. 지하 2층 비상구는 문이 닫혀 있어 노동자들이 대피할 수 없었다.

노동부는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 등 화재 근본원인에 대한 조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다만 발주처 차원의 공기 단축 지시가 있다고 밝혀지더라도 한익스프레스 대표가 처벌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산업안전보건법에 공기 단축과 관련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해 공기 단축 지시자를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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