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MBC 아나운서 채용 성차별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MBC본사 앞에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수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정소희 기자>

여성 프리랜서 아나운서를 정규직 전환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도 대전MBC가 전환 불가 입장을 고수해 논란이 되고 있다.

대전MBC 아나운서 채용 성차별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MBC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MBC에 인권위 권고 수용을 촉구했다. 이날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대전MBC 앞에서도 같은 취지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인권위는 지난 4월 대전MBC에 채용 성차별 시정 권고를 내렸다. 이후 17일 50쪽 분량의 결정문을 통해 여성 프리랜서 아나운서를 정규직 전환하고 위로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유지은 대전MBC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지난해 6월 여성 아나운서만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성차별 관행을 문제 삼고 인권위에 진정을 넣은지 1년 만이다. 대전MBC는 이날 보도를 통해 인권위 권고 불수용과 정규직 전환 거부 의사를 밝혔다.

대전MBC는 1987년 이후 여성 아나운서를 정규직으로 뽑지 않았다. 반면 남성 아나운서는 같은 해 입사해도 정규직 채용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결정문에서 “여성 아나운서는 나이가 들면 활용 가치가 떨어진다는 인식을 가진 대전MBC가 수년간 채용 성차별을 지속해 왔다”고 밝혔다. 이번 진정조사 과정에서 대전MBC뿐 아니라 12개 지역MBC에서도 여성 아나운서만 비정규직 채용하는 성차별 실태가 드러났다.

대전MBC는 업무배제 논란도 있었다. 3~4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유 아나운서는 인권위 진정 후 1개의 라디오 프로그램을 빼고 모두 하차했다.

사건 대리인인 김승현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시선)는 기자회견에서 “대전MBC는 굉장히 악의적”이라며 “유 아나운서를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시켜 해고하지 않고 극도의 생활고만을 겪게 해 직장내 괴롭힘과 근로기준법상 차별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는 “대전MBC와 MBC 본사는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대전MBC노조와 MBC노조도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여 공영방송 가치를 회복하라”고 요구했다. 대전MBC 지분의 51%는 본사인 ㈜문화방송이 소유하고 있다.

대전MBC 관계자는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여성 프리랜서 아나운서의) 방송진행이 정규직 업무와 동일하다고 판단한 인권위 결정이 아쉽다”며 “근로자 지위는 다툼의 소지가 있어 정규직 전환은 공정하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채용 성차별 관행은 유감이며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