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민간형 어린이집이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업무를 수탁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되면서 보육교사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아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공공운운수노조는 관련 시 조례에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노동자들의 고용승계 의무조항을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 보육지부는 18일 오전 수원 팔달구 수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립권선자이e편한어린이집에서 일어난 보육교사 해고 사건을 수원시가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시립권선자이e편한어린이집은 수원시의 1호 전환형 국공립어린이집이다. 전환형 국공립어린이집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어린이집을 5년간 임대해 보육업무를 위탁하는 어린이집이다. 시립권선자이e편한어린이집은 2018년 3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됐다.

이 어린이집은 보육교사들의 민간 시절 고용기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박민희 시립권선자이e편한어린이집분회장은 2016년 10월13일부터 3년5개월간 이 어린이집에서 근무했지만 계약만료를 이유로 지난 2월 해고통보를 받았다.

그는 민간어린이집 시절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가, 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한 2018년 3월부터 1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경기지노위는 “사용자는 고용승계 의무가 없어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됐다”고 밝혔다.

노조는 ‘1호’라는 상징성을 지닌 국공립어린이집 해고사태에 문제제기하고 있다. 앞으로 생길 다른 전환형 국공립어린이집에서도 반복해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조는 고용유지와 승계의무를 부과하는 수원시 보육조례 개정을 촉구했다. 이준형 노조 경기지역본부장은 “수원시는 민간에 맡겼다고 해서 노동자 고용은 나몰라라 하고 있다”며 “고용 유지·승계 의무를 부과하고, 미준수시 수탁자에게 감점을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기도 오산시·부천시·안양시는 보육조례에 위탁기간 중 또는 만료 후 새로운 수탁자가 고용을 승계하는 고용승계의무 조항을 두고 있다. 용인시·구리시는 위탁 기간 중에도 고용유지 노력 또는 준수하도록 위·수탁계약서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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