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홈페이지 갈무리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내부 운영과 관련해 사내게시판에 글을 올린 직원을 정직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했다. ‘공감한다’고 댓글을 쓴 노조위원장에게도 정직 2개월을 처분해 논란이 되고 있다.

16일 공공연맹에 따르면 진흥원은 만화 작가 등에 대한 지원사업 심사가 공정하게 이뤄지는지 모니터링하기 위해 올해 초 ‘공정평가운영단’을 만들었다. 진흥원 지원사업의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은 탓이다. 운영단은 지원사업을 심사하는 자리에 배석해 블라인드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피심사자 간 특수관계는 아닌지를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운영단은 내부 시범운영기구로, 직원 가운데 자원한 사람들로 구성했다.

이렇게 모인 7명의 지원자들이 실행계획을 논의한 끝에 심사에 2명씩 배석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진흥원측이 “업무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며 1인 배석 방식으로 바꿨다.

갑자기 바뀐 결정에 한 직원이 문제제기를 했다. 사내게시판에 글을 올려 “공정평가운영단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는 일방적 운영방식 결정이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 글을 본 최중국 만화영상진흥원노조 위원장도 “적극 공감한다”고 댓글을 달았다. 그는 “회의 결과가 무시되고 어떤 연유로 바뀌었는지 모르겠으나 모두가 토론해 내린 결과를 뒤집는 것은 공정평가운영단 취지에 어긋나는 조치”라고 썼다.

그런데 진흥원측은 이 글이 취업규정의 신의성실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8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글을 쓴 직원과 댓글을 단 노조위원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진흥원측은 “사내게시판에 악의적 주장을 게재해 진흥원 구성원과 원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신의성실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진흥원 홍보팀 관계자는 “게시글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공정운영평가단의 업무지시를 거부했기 때문에 신의성실 조항 위반 행위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내게시판에 글을 쓴 직원이 공정평가운영단 지원을 철회한 것이 업무지시 거부라는 것이다.

연맹은 “진흥원이 사내게시판 글과 댓글을 빌미로 정직 2개월 중징계를 내린 것은 진흥원 운영과 관련해 바른 소리를 하는 직원을 길들이기 위한 것”이라며 “누가 봐도 이상할 정도로 무리한 이유로 노조위원장을 징계한 것은 노조를 탄압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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