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 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시행령이 현장에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 공사에 적용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지 못하면서다.

16일 건설산업노조·건설산업연맹에 따르면 노동부는 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 대상 공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수리 공사의 경우 퇴직공제 의무가입 대상이 공공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민간 공사는 10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확대됐다. 소규모 건설현장의 건설노동자가 제도 혜택을 받도록 완화한 것이다. 개정안은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됐다. 퇴직공제제도는 법정 퇴직금제도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건설노동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1998년 1월부터 시행했다.

그런데 분리 발주되는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수리 공사를 제외한 주요 건설공사의 경우 여전히 퇴직공제 의무가입 대상이 공공 3억원, 민간 100억원으로 제한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개 분야 공사를 제외한 건설공사 퇴직공제 지급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분야에 대해서도 퇴직공제 의무가입 대상을 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4월 입법예고했지만, 규제개혁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송주현 건설산업연맹 정책실장은 “시행령 개정안이 아직도 규제개혁위에 발목이 잡혀 있다”며 “원래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개정안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비슷한 시기에 입법예고돼 5월27일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비용 문제가 걸려 있다 보니 늦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같은 건설공사라도 퇴직공제 지급이 분리 발주되는 분야냐에 따라 달라 현장에서 충돌이 생기고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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