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물류창고 화재 산업재해로 38명의 노동자가 숨지고, 목재 가공공장 파쇄기에 끼여 20대 청년 노동자가 유명을 달리하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직업환경의학회는 15일 “노동자의 위험을 담보로 기업이 이윤을 얻어 가는 일이 없어야 반복되는 죽음을 막을 수 있다”며 “법이 정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업무 중 사상자가 발생했을 때 엄중히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특별법을 하루빨리 제정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직업환경의학과 의사들로 구성된 학회가 현안에 입장을 내는 것은 이례적이다.

학회는 온도계 제조공장에서 일하다 수은중독으로 숨진 15세 소년 문송면군 32주기(7월2일)를 앞두고 낸 이날 성명에서 “막을 수 있던 죽음이 왜 반복되는지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8년 노동자 40명의 목숨을 앗아 간 이천 코리아2000 냉동창고 참사가 2020년 재현하고, 용광로 쇳물에 떨어져 숨졌던 청년이 오늘날 컨베이어벨트·파쇄기에 빨려 들어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자고 했다.

성명 발표에 동참한 이철갑 조선대 교수(직업환경의학)는 “반복된 사고의 원인은 이윤을 좇는 기업들이 안전보건에 대해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최근 잇따르는 산재 사망사고에 심각성을 느낀 직업환경의사들이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재발을 막지 못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공동으로 요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학회는 “수많은 사람을 평생 고통받고 살아가게 만든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왜 발생했는지, 세월호는 왜 침몰했는지, 휴대폰 케이스를 만들던 청년노동자들이 왜 메탄올에 노출돼 실명했는지,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던 김군이, 태안의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청년 김용균이 왜 죽음에 이르렀는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기억하고자 한다”며 “기업의 탐욕과 무책임을 제대로 단죄하지 못하면 위험과 재난이라는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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