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로 볼지 판단을 내리고 있지 않아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금속노조는 15일 오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가 판단을 미루며 안전대책에 지지부진하게 대처하는 사이 사망사고 다음날 또 다른 노동자가 고온 작업 중에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탁상행정을 일삼고 있는 노동부 역시 현대제철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주범”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9일 오후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작업하던 50대 노동자 박아무개씨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고인은 당진공장 연주공장 20미터가량 높이의 크레인 상부에서 캡쿨러(크레인 운전실 온도를 낮추기 위한 냉방시설) AS작업을 하고 있었다. 노조는 고인의 사망 원인을 “고온 작업 탓”이라고 보고 있다. 고인이 사내119로 구조될 당시 체온은 40.2도였다.

그런데 천안지청은 최종 부검 결과를 확인해야만 업무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노조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고인에 대한 1차 부검 소견으로 ‘관상동맥에 의한 심근경색, 급성 심장마비’라는 1차 부검 소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며 “고온에 노출돼 체온이 상승하고 땀 배출로 인한 탈수현상이 발생할 경우 관상동맥을 막아 급성 심근경색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몇 달이 지나서야 중대재해인지 판단하겠다는 것은 폭염이 다 끝난 뒤에 형식적인 결정이나 하겠다는 것”이라며 “노동부가 역할을 방기하며 시간만 끄는 사이 얼마나 더 많은 노동자가 쓰러지고 죽어 가겠냐”고 비판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10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또 다른 노동자가 고온 작업 중에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편 <매일노동뉴스>는 천안지청 입장을 확인하고자 연락을 취했지만 “담당자가 부재 중”이라는 답변만 들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