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2020년 5월28일자 14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처벌 대상 행위에 관한 고민’ 칼럼 중 “세월호 불법증축을 주도한 (중략)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 부분은 법원이 민사사건 1심, 형사사건 2심에서 “증축의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기에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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