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 과정에서 한 시간은 기본으로 세워 놓고 깹니다. ‘XX야’ ‘야이 X’ ‘어이 아저씨’처럼 모욕적인 말을 하며 트집을 잡습니다. 등짝을 손으로 퍽 하는 소리가 나도록 가격한 적도 있습니다. 또 보고서를 말아서 제 머리를 때리고 던졌습니다. 너무 힘듭니다.”(직장인 A씨)

직장내 괴롭힘 금지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1년이 다 돼 가지만 회사에서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하는 노동자 목소리는 줄어들지 않는다. 제도를 개선하라는 요구가 나온다.

직장갑질119는 14일 올해 4~6월까지 접수된 직장내 폭행과 폭언·모욕 사례를 공개했다. A씨처럼 폭행을 당한 사례뿐만 아니라 “너가 만든 건 쓰레기야” 같은 상사의 폭언으로 “자존감이 떨어진다”는 B씨, “미꾸라지 새끼가 개판쳤다는 말을 들었다”는 C씨, “상사가 손찌검을 한다”고 고발한 D씨 증언이 이어졌다.

직장갑질119는 “쓰레기라는 소리를 들은 B씨는 사무실에 더 있다가는 죽을 것 같아서 퇴사를 했다”며 “회사를 그만두게 된 게 억울해 숨이 차고 온몸이 떨리고 죽고 싶다는 생각과 사람들이 나를 해칠 수 있다는 생각에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노조가 있고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받는 공공기관과 대기업에서는 사건이 줄어들고 있지만 민간 중소기업에서는 법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다고 봤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직장내 괴롭힘 신고사건 현황’(2020년 3월 말 기준)에 따르면 괴롭힘 신고는 50명 미만 사업장이 57.5%로 절반을 넘었다. 직장갑질119는 “정부가 10명 이상 사업장 취업규칙에 직장내 괴롭힘 규정을 담았는지 확인하라”며 “폭언 신고가 들어온 회사를 근로감독하라”고 제안했다. 실효성을 높일 방안으로는 △가해자 처벌 △특수인(친인척·원청·주민 등)에게도 법 적용 △4명 이하 사업장 적용 △조치의무 불이행 처벌조항 신설 △의무교육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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