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9일부터 개정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이 시행되면서 대학교수도 노조활동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 그런데 국공립대에서 일하는 조교는 교수님들을 축하하는 한편으로 부러움을 느낄 듯 합니다. 조교는 국공립대 내에서 유일하게 공식 노조를 할 수 없는 직종이 돼버렸기 때문이죠.

- 교원 신분인 교수와 교육공무원 신분인 국공립대 조교는 각기 다른 법을 받습니다. 교수는 교원노조법을, 국공립대 조교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을 적용받는데요.

- 국공립대 조교는 국가공무원법상 법관·검사·군인·외무공무원·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 등과 함께 특정직공무원에 속합니다. 특정직공무원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노조법 6조에 따라 특정직공무원 중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외무행정·외교정보관리직 공무원은 노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공립대 조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한국노총은 10일 성명에서 “20대 국회 회기종료로 실패한 공무원노조법 6조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 한국노총은 21대 국회에 제출될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지난 8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고, 의원입법을 통해 2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해외에서 산업현장 ‘K방역’ 자료 달라는데 …

-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 방안을 궁금해하는 나라들이 많네요.

- 안전보건공단은 10일 “국내 산업현장의 코로나19 방역 체계와 관련해 외국 기관에서 잇달아 자료제공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 프랑스·독일·인도·캄보디아를 포함해 12개국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관 16곳이 공단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대부분 정부 부처와 연구기관이라네요.

- 공단은 이들 기관에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업장 준수·점검 사항 △노동자 예방 수칙 △마스크 종류와 착용 방법 △코로나19 대응 모범 사례 △사회적 거리 두기 권장 동영상을 제공했습니다.

- 영문 웹사이트(kosha.or.kr/english)에도 자료를 올려 외국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네요.

- 사실 우리의 일터 방역체계는 그다지 자랑거리는 아닙니다. 구로 콜센터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쿠팡 물류센터에서도 크게 확산했는데요.

- 우리 실수를 해외에서 되풀이하지 않도록 실패 사례도 솔직히 알리는 게 어떨까요.

전태일 후예 봉제노동자 “70년대 만큼 어려워”

- “작업량에 따라 수입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생활고에 쫓기는 임시공들은 노동시간 단축이나 임금인상 투쟁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하나라도 더 제품량을 늘려서 수입을 올리는 데만 신경을 쓰게 되고…”

- 전태일 열사가 일하던 평화시장 안 봉제노동자들이 10일 오전 전태일다리에서 현실을 고발했습니다.

- 전태일의 후예 이정기 서울봉제인지회장이 전태일평전 일부를 직접 낭독한 것인데요.

- 전태일50주기범국민행사위원회가 매주 수요일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되새기는 전태일50주기캠페인을 열고 있죠. 그 일환입니다.

- 34년차 미싱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이 지회장은 최근 봉제노동자 상황 역시 1970년대 평화시장에서 어려움을 겪던 봉제노동자 만큼이나 어렵다고 했는데요.

- 그는 “의류공장들이 해외로 다 나가서 일감이 엄청 줄었는데 코로나19로 상황이 더욱 안 좋다”며 “봉제 성수기인 2월 초부터 6월 초까지 일감이 50% 감소했다”고 전했습니다.

- 이정기 지회장은 “서울지역에 봉제노동자 10만명 중 80%가 노동하고 있음을 증빙하기 어렵고, 정부와 지자체가 내놓는 코로나19 피해 구제대책에 봉제노동자는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고 있다”며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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