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예슬 기자
지난 3월17일 직장내 괴롭힘 정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서아무개(22)씨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급여를 신청했다.

오리온 익산공장 청년노동자 추모와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모임(준)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한 산재 승인과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고인은 특성화고를 졸업한 직후인 2018년 3월 오리온 익산3공장에 입사했다. 고인이 남긴 유서, 동료 직원과 지인의 증언을 종합하면 서씨는 2년 근무 내내 직장내 유언비어와 괴롭힘, 상급자의 성희롱으로 힘들어했다. 결국 “오리온이 너무 싫다”는 글을 남긴 채 죽음을 택했다.

고인의 어머니는 “괴롭힘과 따돌림의 증거가 명백히 쓰여 있는데 오리온은 사실무근이라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며 “오리온은 자체 조사 결과 성추행·괴롭힘·따돌림은 없었다며 유서에 남아 있는 이름의 직원들을 징계조차 하지 않았다”고 흐느꼈다. 그는 “오래 행복하게 살자고 약속했던 딸을 오리온이 죽였다”며 “사죄하고 책임지라”고 촉구했다.

오진호 직장갑질119 총괄스태프는 “고용노동부에 이번 사건이 접수된 지 어느덧 두 달이 지났는데 조사 결과 하나 나오지 않았다”며 “노동부의 태도가 이번 사태가 장기화하는, 또 고인의 유가족이 고통 속에 시간을 보내는 이유”라고 비판했다. 오 총괄스태프는 “다음달 16일이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 1년”이라며 “노동부가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괴롭힘 방치법인지 판단하는 리트머스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지난 3월 노동부 익산지청에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익산지청은 현재 근로감독을 진행 중이다.

오리온측은 “이 사건과 관련해 두 차례에 걸친 경찰조사가 있었으며 고인의 자살 동기와 회사는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노동부 조사 결과에 따라 회사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책임도 감수하고 문제가 된 임직원에 대해 엄격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성희롱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했던 사건이나, 인지하자마자 징계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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