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국회입법조사처가 21대 국회 주요 노동관련 입법과제로 근로기준법 5명 미만 사업장 적용과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 플랫폼 종사자 노동권 보호를 꼽았다.

입법조사처가 10일 ‘21대 국회 주요 입법·정책 현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입법조사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입법과제로 근로기준·노사관계 분야 12개 법안과 고용·노동시장 분야 7개 법안을 손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미완의 과제와 현안으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되는 과제를 함께 묶었다.

◇5명 미만 근기법 전면적용 검토 필요=입법조사처는 상시노동자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기법 한계와 함께 5명 미만 전면적용 입법 요구가 지속돼 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노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근로조건을 정하고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근기법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적용범위를 모든 노동자로 확대하는 데에 타당한 측면이 있다는 견해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가사사용인의 근기법 적용이나 고용개선을 위한 별도 법률 제정 요구 역시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관련 입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ILO 기본협약 비준 과제 역시 21대 국회에서 주요한 입법과제로 봤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ILO 기본협약 비준 관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개정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됐으나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됐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지난달 28일 다시 3개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21대 국회 처리를 위해 시동을 걸었다. 노사 모두 반발하고 여야 입장차가 커 21대 국회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플랫폼 노동 보호·직업교육 제고 과제=입법조사처는 “플랫폼 노동 종사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입법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플랫폼 노동 등 새로운 고용형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입법·정책적 대응이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입법조사처는 정부 차원의 국세자료나 고용보험DB 등을 활용한 체계적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근기법 범위를 확대하거나 특수고용 노동자를 특례로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플랫폼 노동을 노동관계법으로 포섭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일자리 전망과 직업훈련을 혁신해야 한다는 과제도 내놓았다. 코로나19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과도 맥이 닿아 있다. 입법조사처는 “노동시장에서 시간과 장소의 업무상 경계가 무너지고 비전형근로가 더욱 확산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나라 직업훈련은 낮은 투자, 질적 저하, 인력수급 미스매치 등 경쟁력이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인력수급 예측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미래사회 직업에 대비한 직업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52시간제·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보완=입법조사처는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보완입법 역시 21대 국회를 달굴 것으로 내다봤다. 당초 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됐으나 정부는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한 상태다. 또 정부는 올해 1월 말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근기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입법조사처는 “근기법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노사 모두 반대하고 있다”며 “해당 조치의 적정성 검토와 노사정 의견 조율을 포함한 논의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는 탄력근로제 등 보완입법이 과제로 남았다”며 “계도기간 종료시까지 입법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추가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음달 16일이면 직장내 괴롭힘 금지를 위한 근기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1년이 된다. 입법조사처는 “직장내 자율적 해결을 통한 괴롭힘 예방·해소를 목표로 했기에 입법단계부터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며 “조치의무를 위반한 사용자나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과 적용범위를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등 입법과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입법조사처는 △포괄임금제 규제 △임금분포공시제 도입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 개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활성화 방안 △실업급여 사각지대 축소가 21대 국회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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