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맹은 10일 성명을 내고 “해외 선원관리업체가 국내에 진출하는 사례를 두고 보지 않겠다”며 “만약 현대LNG해운이 해외업체에 발주를 강행한다면 에너지 수송에 파행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맹에 따르면 국가의 주요 물자의 안정적 수송 원칙에 따라 LPG전용선은 한국인 선원들이 주로 승선한다. 노조는 “외국인 선원에게 잠식된 선원 노동시장에 숙련된 기술을 필요로 하는 LPG·LNG전용선은 한국인 선원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며 “해외업체가 선원과 선박관리 업무를 맡게 되면 한국 선원법과 노동환경에 대한 이해가 떨어져 편법과 불법이 야기되고 한국인 선원이 설 자리는 더욱 좁아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불법파견 논란도 제기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은 선원을 파견금지업무로 못 박고 있다. 선원 고용을 선주가 아닌 외부업체에 맡기면 불법파견에 해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