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이미지투데이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A씨는 서울 ㄱ구청 소속으로 올해 8년차다. 5년차에 재임용을 거쳤다. 5년 임기를 보장받는다고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매년 재계약 여부를 통보받는다. 지난달 그가 “계약만료 기한인 6월 말부터 육아휴직을 하고 싶다”고 구청 인사담당자에게 말하면서 사달이 났다. 출산예정일도 6월이라 남은 연차를 소진하면 대체인력을 뽑기도 수월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구청 인사담당자 발언은 싸늘했다. “출산휴가에 들어가면 일할 사람과 (임기제공무원) 계약을 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는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 불안해졌다고 한다. 첫 아이를 낳은 2017년에도 “육아휴직은 안 된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결국 그는 당시 육아휴직을 하지 못했다.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임기제공무원에게 근무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계약연장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그는 10일까지 재계약 여부를 고지받지 못했다. 매년 재계약 시기마다 “관례”라는 말을 들으며 계약만료를 며칠 앞두고 재계약 여부를 들었지만 올해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터라 더욱 불안하다.

A씨처럼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는 임기제공무원은 차고 넘친다. 서울시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일하다 육아휴직기간 동안 업무 성과가 없다며 성과평가 C등급을 받아 해고당한 3년차 임기제공무원 B씨도 비슷한 경우다. 임미영 공무원노조 서울지역본부 조직2국장이 “노조에 종종 임기제공무원 육아휴직 상담이 들어온다”며 소개한 사례다. 서울시 ㄴ구청에서 2년간 일하다 육아휴직 계획을 알리고 연장불가 통보를 받아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해 임기연장이 승인된 C씨도 있다.

지난달 육아휴직과 관련된 글이 임기제공무원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되자 “팀장이 육아휴직을 쓰면 재계약이 안 될 수 있다고 해서 (1년은 고사하고) 3개월도 못 쓴다”거나 “대부분 지자체는 육아휴직하면 C등급 준다”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지난해까지 임기제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상 임기가 6개월 이상 남아야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다. A씨는 2017년 임기가 6개월 이상 남았는데도 육아휴직을 쓸 수 없었던 사례다.

올해 초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임기제공무원이 잔여 임기에 관계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잔여임기에 따른 ‘육아휴직 차별’은 제도개선을 통해 개선됐다. 하지만 매년 근무성적평정을 기준으로 계약을 갱신하는 ‘비정규직 신분’의 임기제공무원에게 육아휴직이 자유로울 리 없다.

정부는 임기제공무원을 ‘신분이 일정기간 보장되고, 경력 등의 요건으로 채용절차 걸쳐 임용하며, 직제상 일반직에 편입돼 있어’ 정규직으로 취급한다. 일반적으로 5년 내에서 횟수에 관계없이 근무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알려져서다. 하지만 이는 5년마다 ‘재임용’을 거쳐야 한다는 의미이지 고용이 안정된다는 뜻은 아니다. A씨와 B·C씨 모두 ‘5년 내’ 계약기간인데도 고용불안을 겪은 사례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공무원노조 정책연구원 의뢰로 수행한 ‘공직사회 내 임기제·시간제 공무원 운용실태 및 개선방안 모색’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임기제공무원 중 15.8%만이 육아휴직 사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공무원(지방공무원법상 경력직공무원)이 48.2%인데 반해 매우 낮은 수치다. 사용한 육아휴직기간도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6개월 이하가 86.4%인 데 반해, 전일제공무원은 75%가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다. 육아휴직 복귀 이후 임기제공무원이 경험한 차별도 인사평가(42.9%)가 가장 높았고, 복지 등 차별(39.3%)이 그 다음이었다.

임 국장은 “임기제공무원은 보통 연단위로 계약이 연장돼 5년 안에서도 고용을 보장받지 못한다”며 “임기제공무원에게는 고용불안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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