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노동자가 죽어 나가도 말단 관리자와 노동자만 처벌받고 기업의 최고책임자는 기소조차 되지 않고, 무혐의 남발에 400만원 벌금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죽음의 현장은 반복돼 왔습니다. 이제 정부·여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우선 입법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마이크를 잡고 외쳤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노동자 4천여명(노조 추산)은 21대 국회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우선 입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부산에서, 울산에서, 광주에서, 충남에서 어제도 오늘도 노동자들이 죽어 나가고 있다”며 “법안을 즉각 제정하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민주노총은 올해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결의했다. 솜방망이 처벌이 노동자 산재 사망사고를 반복되게 했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재사고 발생시 기업과 기업주, 관련 공무원을 처벌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가 21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법안 제정에 대한 찬반 입장을 묻는 공문을 보내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5일까지 답변을 1차 취합한 결과, 국회의원 36명이 찬성 입장을 밝혔다.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26명, 정의당 의원 6명, 열린민주당 의원 3명, 기본소득당 의원 1명이다.

김명환 위원장은 “만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됐다면 한익스프레스 화재참사를 비롯해 한 달에 한 명꼴로 노동자가 일하다 죽어 나가는 참혹한 현실이 계속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정부·여당은 국민이 만들어 준 180석이라는 힘으로 노동자 죽음의 행진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민주노총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지역 출발 참가자에 대해 버스 탑승 전 발열체크를 하고, 손 소독을 하도록 했다. 참가 서명부를 작성하고 버스 탑승시 차량 내에서 마스크를 벗지 않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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