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는 “법 앞의 평등을 외면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서울중앙지법(원정숙 영장점담 부장판사)은 9일 오전 ‘경영권 부정 승계’ 혐의를 받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원 부장판사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소명됐다”면서도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국정농단과 삼성물산 부당합병 등 범죄는 모두 이 부회장 승계에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엄중히 다뤄져야 한다”며 “국민적 법감정을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이 부회장에 대한 특혜로 볼 수 있는 심히 불공정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 검찰은 부당합병으로 국민연금에 수천 억원 피해를 입힌 업무상배임 등 모든 이 부회장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구속영장 기각과 상관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해 관련 혐의를 명명백백히 밝혀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경제민주주의21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궁색한 궤변을 앞세워 원 부장판사 본인 스스로 인정한 기본적 사실관계조차 외면한 유전무죄 판단에 불과하다”며 “검찰은 증거와 논리를 보강해 조속히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은 “중요한 사건이고 증거도 상당한데 구속하지 않는다니,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다”며 “검찰은 이 부회장의 불법 승계 문제를 철저히 파헤쳐야 하며, 이 부회장은 더 이상 자신의 죄를 숨기려 하지 말고 정직하게 죗값을 받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논평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해 경제정의와 법과 원칙을 세워야 한다”며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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