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교조
고용노동부가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해 퇴직 교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지만 전교조 해직교사는 노동개악이라고 반발했다.

전교조 해고자원직복직투쟁위원회는 8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LO 기본협약 비준을 빌미로 한 노동개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투쟁위원회는 “이번 정부안은 결코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안이 아니다”며 “해고자의 조합원 가입 인정을 무슨 대단한 노동기본권 보장이라도 되는 듯 포장하고 있지만 노동자들의 최소한 단결권마저 부정해 온 대한민국 정부의 노동탄압 민낯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28일 교원노조법 개정안과 함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자의 노조가입을 인정했지만 △사업장 출입 및 시설이용시 사업장 내부 규칙 또는 노사 합의절차 준수 필요 △근로시간면제한도 부여·교섭대표노조 결정·파업 찬반투표시 조합원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 제한을 걸었다.

투쟁위원회는 “노동개악을 즉각 중단하고 당장 법외노조를 직권취소하라”며 “전교조·공무원노조 해고자들에 대한 원직복직 조치를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전교조 해직교사들은 매주 수요일 오후 5시부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피케팅을 시작한다. 다음달 초부터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노숙농성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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