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당이 21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국회의원을 국민소환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열린민주당은 8일 “지난 국회는 동물국회·식물국회의 모습으로 국민적 비판의 대상이었다”며 “일하지 않는 국회를 언제든 국민이 직접 심판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법안 발의 의미를 밝혔다. 열린민주당 대표인 최강욱 의원이 발의했고 나머지 열린민주당 의원 2명과 더불어민주당 8명이 법안에 서명했다.

2006년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주민소환법) 제정으로 지방자치 차원에서의 소환제도가 도입됐다. 하지만 국회의원 소환제도는 역대 국회 입법 과정에서 번번이 자동 폐기됐다. 열린민주당은 지난 총선 1호 공약으로 국민소환제 도입을 내세운 바 있다.

열린민주당은 “국민은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직접민주주의 제도 도입을 요구했다”며 “막말국회·교착국회·무능국회를 막고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 국민을 배신하지 않는 정치의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국민소환 대상에 대한민국헌법 전문 정신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민주화운동 정신을 부정하는 국회의원 발언까지 포함했다. 과거에 제출됐던 법안은 국민소환 대상에 헌법상 국회의원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직권남용·직무유기·위법활동을 한 경우로 제한했다.

열린민주당은 “정치개혁·국회개혁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했을 뿐”이라며 “앞으로 국회의원 3선 제한법, 정당의 비례대표후보 선출시 국민참여경선 의무화 등 정치개혁 입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헌법상 국회의원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남용·직무유기·위법부당 행위를 한 경우 소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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