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병재씨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3일까지 고공농성을 했던 50미터 높이 철탑. 금속노조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강병재씨가 고용보장과 체불임금 문제 해결을 사측과 합의하며 7일 만에 고공농성을 해제했지만 이후 사측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씨는 합의안이 계속 이행되지 않으면 고공농성을 다시하겠다고 밝혔다. 강씨는 하청업체 ㅅ사 폐업으로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하자 지난달 28일 50미터 철탑 위에 올라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합의안이 마련되면서 지난 3일 땅으로 내려왔다.

7일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에 따르면 강씨가 대우조선협력사협의회와 체결한 합의서에는 “ㅅ사 대표는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지급받을 5월 기성금을 강씨에게 위임해 ㅅ사 노동자 임금성 체불(국민연금 포함) 방지에 우선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런데 ㅅ사는 강씨가 합의안에 동의하며 고공농성을 해제한 뒤 협의에서 “5월 기성금 전액이 아닌 일부 금액만 양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회 관계자는 “업체 재정상황을 살펴보면 업체 폐업 뒤 퇴직금을 비롯해 3억원 이상의 체불임금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혹시 공개되지 않는 금액이 있을지 모르니 원청으로부터 받는 마지막(5월) 기성금을 강씨 통장으로 넣어 ㅅ사와 함께 체불임금 방지에 사용하려고 논의하려 했지만 ㅅ사가 일부만 양도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당초 ㅅ사가 밝힌 기성금보다 실제 받을 기성금이 많거나 원청과 모종의 합의가 있어서 더 받게 되는 돈이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하고 있다”며 “기성금으로 체불임금을 해결하고 부족분을 체당금으로 신청해야 하는데, 체당금의 최대한도를 신청한 뒤 그럼에도 부족한 금액을 기성금으로 채우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씨는 고용문제와 관련한 합의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합의서에는 ㅅ사 폐업 이후 강씨를 포함한 9명이 추가로 다른 하청업체에 수평이동해 고용을 보장받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합의서 이행시 노동자 70여명 중 32명이 고용을 보장받게 되는 안이다. 강씨는 “고용과 관련해서 기존 근속·임금을 비롯한 노동조건 저하 없는 고용승계가 핵심”이라며 “하지만 일부 노동자들에게 확인해 본 결과 이동 과정에서 시급을 비롯한 부분에서 노동조건 저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지회는 “합의서 작성 하루 만에 약속 이행을 거부한 ㅅ사 대표와 이에 담합한 대우조선해양을 규탄한다”며 “노동부에 철저한 조사로 체불임금 사업주를 엄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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