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고용장려금 지급 제한 방침을 비판했다. 정소희 기자
고용노동부가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기업에게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을 제한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부는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어 고용장려금 지급이 ‘중복지원’이라는 입장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고용장려금 지급 제한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축소를 낳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률(3.1%)을 초과하는 사업주에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기업이 남성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면 매달 60만원, 여성은 8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받는다. 고용장려금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기업과 기관이 내는 벌금 성격의 부담금이다. 지난해 말 기준 9천400억원의 적립금이 쌓였다.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취업 취약계층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연결해 주고,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에게 임금 전액과 월 2만원~18만원의 운영비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국무조정실과 노동부는 지난 4월 장애인 고용장려금 집행실태 보도자료를 통해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중복지원 제한 및 부정수급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용장려금은 장애인고용법상 용도 제한이 없다. 또 장애인 고용기업에 장애인 고용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하는데 ‘중복지원’으로 간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은 기자회견에서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시장에서 중증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것”이라며 “노동부의 장애인고용기금에서 주는 고용장려금을 중복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고용장려금 지급을 제한하면 중증장애인 일자리를 축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변재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는 <매일노동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이나 기관은 유지비가 더 많이 든다”며 “고용장려금이 이들을 위한 인력이나 보조기구 비용으로 쓰이는데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추경진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익옹호 활동가는 기자회견에서 “중증장애인 100명 중 78명이 비경제활동인구”라며 “중증장애인은 비장애인과 경쟁하면서 일할 수 없어 일자리를 늘려도 부족한데 정부계획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일자리사업에 고용장려금 지원은 중복지원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며 “이 안이 그대로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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