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간접고용 노동자가 자신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진짜 사장’을 가려 달라는 취지로 쟁의조정 신청을 낸 것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진짜 사장’인 원청에 사용자 책임을 묻기로 한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 이행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금속노조 9곳, 공공운수노조 2곳, 민주일반연맹 1곳을 포함해 총 12개 사업장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원청과의 교섭을 요구하며 지난달 20일 조정신청을 낸 것에 대한 중노위 결정서가 3일 공개됐다. 중노위는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도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중노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노동관계 당사자 간의 노동쟁의라고 보기 어려워 조정대상이 아니다”며 “다른 적절한 절차를 통해 해결방법을 강구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 사용자성에 대한 판단은 회피한 채 대법원 판례 기준에도 못 미치는 무책임한 결정이 나왔다”며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굘을 받아도 원청 사용자와 교섭조차 할 수 없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어떤 ‘다른 방법’을 찾으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탁선호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는 “대법원은 2010년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와 관련한 판결에서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라고 해도 실질적 지배력이 노동자에게 미치면 노조법상 사용자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중노위는 결정서에서 해당 사업장의 원청이 하청노동자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노조의 입증이 부족해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입증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겼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김선종 공공운수노조 한국마사회지부장은 “정부에서 수많은 (자회사 운영 관련) 지침들을 내놓고 있지만 지침일 뿐”이라며 “노력하라는 권고안을 제대로 수행할 원청은 없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후보 시절 “대기업·공공부문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에 대해 원청기업이 ‘공동사용자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며 “노동조건 결정 및 산업안전 분야 등 공동사용자 책임을 법제화”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공약 이행 의지는 보이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관계자는 “노조법을 포함해 개정안 발의는 아직 예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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