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첫 폭염주의보가 대구와 영남지역 일부에 발령한다고 예고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지침’을 발표했다.

기상청은 3일 오전 “대구와 경남 창녕·경북 청도·김천·칠곡 등지에 4일 오전 11시를 기해 폭염주의보를 발령한다”고 예보했다. 체감온도 기준으로 폭염특보가 시범 운영된 이후 발령되는 첫 특보다. 바뀐 기준에 따라 기상청은 하루 최고 체감온도가 섭씨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면 폭염주의보를, 하루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경보를 내린다.

노동부는 폭염특보 발령시 시간당 10~15분씩 규칙적인 휴식시간을 배치하고 근무시간을 조정할 것,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을 최소화해 노동자에게 충분한 휴식을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사업주는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제공해 노동자들이 규칙적으로 마실 수 있도록 하고, 옥외 작업장과 가까운 곳에 충분한 그늘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노동부는 온열질환 예방수칙이 잘 지키는지 지도와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폭염으로 열사병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은 즉시 모든 실외작업을 중지하고 사업장 안전보건 전반을 감독할 예정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2018년 폭염으로 인한 산업재해는 65건으로 12명이 사망했다. 지난해는 22건이 발생해 3명이 목숨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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