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영악화로 무급휴직을 한 노동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무급휴직자에게 3개월간 최대 150만원을 지급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2일 “재직 근로자의 고용유지와 실업자의 취업·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월22일 한 달 이상 유급휴직을 한 뒤 무급휴직으로 전환한 노동자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간 고용유지지원금을 주는 내용의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이전에는 3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해야만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 무급휴직자 지원은 4월27일부터 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으로 노사가 고용유지 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게 됐다. 임금감소와 일정 기간 고용안정 보장을 합의하면 임금감소분 일정 비율을 정부가 지원한다. 사업주가 휴업수당을 지급할 여력이 안 돼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면 융자를 해 준다. 융자를 받아 휴업수당을 지급하고, 이후 정부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융자금을 상환할 수 있다.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 사업장 지원은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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