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일본의 반도체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 다음달 1일은 일본의 수출규제 1년이 되는 날이다.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지금 상황이 당초 WTO 분쟁해결 절차 정지 조건이었던 정상적인 대화의 진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일 양국은 지난해 11월22일 수출관리 현안 해결을 위한 국장급 정책대화를 재개하는 한편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에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WTO 분쟁해결 절차를 잠정 정지하기로 했다.

나 실장은 “지난 6개월간 우리 정부는 대화에 성실하게 임하면서 한국의 수출관리가 정상적이고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충실히 설명했다”며 “동시에 조속한 현안 해결에 기여하고자 제도개선을 과감히 추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소개했다.

일본이 대한국 수출규제 조치 당시 제기한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통제 미흡 등의 사유가 해소됐고, 지난 11개월간 일본이 수출규제의 원인으로 지목했던 안보상의 우려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나 실장은 “이런 상황에도 일본 정부는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는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본의 대한국 3개 품목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에 대해 지난달 말까지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으나 일본은 전향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이는 당초 WTO 분쟁해결 절차 정지 조건인 정상적인 대화 진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나 실장은 “WTO 분쟁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WTO에 패널설치를 요청해 향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의 불법성과 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서 우리 기업 이익을 보호하고 양국 기업의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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