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교조 대구지부가 대구시교육청 현관 앞에서 지난달 15일부터 농성을 진행 중이다. 전교조 대구지부
대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사건을 심리 중인 가운데 대구시교육청이 잇따라 전교조 전임자를 직위해제하고 있다. 노조는 철회를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1일 노조 대구지부에 따르면 대구시교육청은 지난달 27일 이연주 지부 사무처장을 직위해제했다. 대구에서 노조 전임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직위해제를 당한 것은 지난해 5월 조성일 대구지부장에 이어 두 번째다. 조 지부장은 지난해, 이 사무처장은 올해 노조 전임활동을 시작했다.

대구시교육청이 직위해제 드는 근거는 국가공무원법 73조의3 1항2호다. 해당 조항은 임용권자가 공무원의 직위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를 정하고 있다. 2호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다. 노조 전임활동을 하려 학교에 출근하지 않은 것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했다.

지부는 “법외노조 통보는 이미 많은 자료들을 통해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국정원과 청와대가 손잡고 행한 국가 폭력이라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노조전임자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지부의 활동을 방해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2013년 해직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허용하는 노조 규약을 시정하고 해직교원을 탈퇴처리하라는 정부의 시정명령을 거부해 법외노조가 됐다.

현재 법내노조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노조전임자 인정 여부를 시·도 교육청에 맡기고 있다. 지난해 10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 노조전임자 허가 신청과 관련한 입장과 지침에 대해 질의하자 교육부는 “전임자 휴직은 임용권자인 시·도 교육감이 허가하고 있다”며 “향후 교육부는 관계부처(고용노동부)와 협력해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대구시교육청은 박근혜 정부 시절 내려온 교육부 지침을 근거로 직위해제 판단을 내렸다. 교육부는 2016년 고등법원이 법외노조 통보가 합법적이었다고 판단하자 각 시·도 교육청에 “노조전임자에 대한 휴직 허가 취소 및 복직 명령”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보냈다.

대구시교육청의 직위해제 조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석현 지부 정책실장 역시 같은 이유로 지난달 학교장 주의처분과 3차 출근요청서를 받았다.

노조는 지난달 15일부터 대구시교육청 현관 앞에서 지부와의 대화와 노조전임자 인정을 요구하는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