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타다 드라이버 102명이 고용노동부에 타다 운영사 VCNC와 쏘카, 쏘카와 용역계약을 맺는 인력공급업체를 특별근로감독하라고 요구했다.

1일 플랫폼드라이버유니온과 라이더유니온은 “노동부의 무관심이 불법 플랫폼 사업장을 만들었다”며 “배달업계에도 위장도급이 만연한 만큼 플랫폼 노동 전반에 대대적인 특별근로감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달 31일 타다 드라이버로 두 달 동안 근무한 곽아무개씨가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인정한 것이다.

문제는 근기법상 근로자였을 수도 있는 1만2천명의 타다 드라이버가 지난 4월11일 VCNC가 타다 베이직 서비스 종료를 선언하면서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다는 것이다. VCNC는 국회가 관광 목적 외 렌터카 기사 알선을 막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서비스 종료를 결정했다. 타다 기사들이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기에 가능한 일이다.

구교현 플랫폼드라이버유니온 대변인은 “플랫폼 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는 판단이 늦게 나오면서 현장에서는 일종의 위장도급·불법파견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찾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 대변인에 따르면 타다 드라이버는 지난해 개별적으로 수차례 임금체불 혹은 해고예고수당 등을 지급하라는 진정을 제기했다. 구 대변인은 “노동부가 진정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했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노동부가 할 일은 위장플랫폼에 대해 빠르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라며 “시간을 끌면 노동자는 지쳐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은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를 받아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의 근기법·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이날 노동계와 노동부에 따르면 4일 전직 드라이버인 김태환 타다드라이버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동부지청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는다. 지난 4월 타다드라이버비대위는 “타다는 여객운송사업으로 근로자파견이 금지돼 있다”며 “전·현직 두 대표가 근기법과 파견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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