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국회 앞에서 열린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21대 국회 입법과제 발표 기자회견정기훈 기자
“또 기대하면 그만큼 실망할까 봐 마음이 복잡하지만, 다시 한번 희망을 품고 얘기합니다. 21대 국회는 장애인수용시설폐쇄법을 제정하라.”

장애인의 대규모 시설 수용에 반대하는 탈시설 정책 10년 넘게 외치고 있는 문애린 서울시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의 바람이 이제는 실현될 수 있을까.

21대 국회 개원을 이틀 앞둔 28일 오전 국회 앞에서 장애인권·주거권·빈곤운동 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불평등과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 과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가 21대 국회에 제·개정을 요구한 법안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기본권 강화를 뼈대로 한다. 문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100대 국정과제에 탈시설 정책을 넣고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에도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올해가 11주기인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이원호 사무국장은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을 요구했다. 이 사무국장은 “직접 법을 만들어 18대·19대·20대 국회에 제출했지만 발의만 되고 끝났다”며 “철거민을 쫓아내는 것은 합법이고 버티는 일은 불법인 법률구조에서 사람들은 대책없이 쫓겨난다”고 비판했다.

지난 4월 대구시 중구 동인동 재개발 현장에서 재개발조합은 대구지법 집행관과 용역업체 직원을 동원해 철거민이 있는 옥상 망루를 부쉈다. 크레인에 컨테이너를 매달아 망루를 부수는 장면은 용산참사를 보는 듯했다.

용산참사를 계기로 겨울과 밤에는 강제철거를 금지하도록 도시개발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하지만 도시개발법은 신도시 개발현장에 적용하는 법이다. 구 도심에 주로 발생하는 철거현장은 적용받지 않는다. 시민단체가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이유다.

최인기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수석부위원장은 최근 일어난 노량진역 노점상 집행을 언급하며 공권력 강제집행의 근거를 만드는 행정대집행법 개정을 강조했다.

홈리스와 주거취약계층의 긴급재난생활비 수령권 보장을 위해 최근 국민청원을 시작한 홈리스행동은 노숙인복지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는 “쪽방·만화방·사우나에 사는 37만 주거 취약계층을 모두 포괄하는 법이 필요하다”며 “여성·청소년 홈리스에 맞는 지원정책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전월세인상률 상한제 도입 △공공임대주택 확충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최용 정의당 노동본부 집행위원장과 정중규 국민의당 전국장애인위원장이 참석해 입법요구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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