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는 27일 근로기준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영 전 유성기업 대표이사에 대한 1심 판결을 ‘봐주기 판결’이라며 규탄 성명을 냈습니다.

-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홍성욱 판사)는 지난 26일 유시영 전 대표이사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기봉 아산공장 공장장과 최성옥 영동공장 공장장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1천600만원과 1천200만원을, 유성기업에는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 재판부는 노조법 위반 혐의는 인정했지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는 임금 미지급에 고의성이 없다며 무죄로 봤습니다. 지난달 23일 검찰이 유시영 전 대표에게 징역 10월에 벌금 200만원을 구형한 것에 대해 노조 유성기업아산·영동지회가 “구형을 뛰어넘는 판결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는데요. 검찰의 구형에도 못 미치는 선고가 내려진 겁니다.

- 노조는 “유시영 전 대표가 저지른 죄의 무게는 고작 벌금 2천만원”이라며 “기업에 ‘법원은 우리 편’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 이날 오전 충남 인권·시민·사회단체는 대전지법 천안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3년 이후 100명 넘는 노동자에 대한 해고와 징계를 했는데도 벌금형이 선고된 것에 분노한다”며 “검찰의 항소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전태일50주기 맞아 ‘노동 분야 집담회’ 개최

- 전태일50주기범국민행사위원회가 전태일 50주기를 맞아 노동 분야 집담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 집담회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전태일기념관에서 열리는데요. 50년 전 전태일 열사가 남긴 노동운동사의 족적을 살펴보며 오늘날 노동운동 그리고 노동자가 되새길 의미를 찾기 위함인데요.

- 이원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전 이사장이 발제를 맡고, 박용석 민주노동연구원장과 황순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부원장, 김은선 희망씨 상임이사, 이정기 화섬식품노조 서울봉제인지회장, 박정운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고 합니다.

- 이날 집담회는 △반 세기 전 분신한 전태일을 지금 다시 소환해야 하는 이유 △전태일 정신을 계승해 노동운동을 한 운동집단들의 활동 성과와 한계를 성찰하는 자리가 될 예정입니다.

- 발제를 맡은 이원보 전 이사장은 전태일의 꿈과 요구를 “근로기준법은 준수되고 있는가?” “노동자는 기계가 아닌가?” “붕어빵을 나누는 연대와 동지애는 노동운동 속에 얼마나 배어 있는가?” 등 6개의 질문으로 축약했는데요.

당장 세 개의 질문만 봐도 우리는 “그렇다”라고 답하기 어려워 보이네요.

- 전태일 정신을 되새김질하고 이어 나가고자 하는 많은 활동가와 시민들이 참석해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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