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에 시행된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의 연착륙을 위해 노동시간 감소에 따른 임금손실분을 보완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등으로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고용증가를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임금손실까지 발생하면 52시간제 도입의 부작용만 크게 두드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7일 발표한 ‘중소제조업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고용변화’ 보고서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주 52시간제를 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에 시행하고 1년의 계도기간을 줬다. 올해는 법을 위반해도 처벌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연구원은 해당 규모 사업장 중 식료품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1차금속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8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제 고용영향 실태조사를 했다. 해당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 답변을 정리·분석했다.

주 52시간 이상 초과근로시간 단축분을 신규채용으로 대체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4개 제조업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는 2만6천420개다. 그런데 인사담당자들이 내놓은 신규채용 전망치는 1만6천835명(63%)이다. 지난해 7~9월 전망치라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더 줄였을 것으로 보인다.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고용의 질은 소폭 변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응답자 10명 중 두세 명은 일·생활 균형 만족도가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동시간단축 준비 정도는 업종별·기업체별로 천차만별이었다. 식료품 제조업과 고무 및 플라스틱제조업의 절반가량은 “대응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1차금속 제조업은 교대제 개편이나 정규직 채용·유연근로시간제 활용·생산성 향상 방안을 모색하는 기업이 많았다. 생산성 향상을 통한 노동시간 축소를 준비하는 기업들을 따로 떼어내 살펴봤더니 절반이 넘는 기업이 임금보전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교대제 도입을 확대하거나 근로시간단축·일자리순환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하도급 업체 등 중소기업은 자기들이 임의대로 근로시간을 정하기 어렵고 계약에 따라 변동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며 “근로시간단축으로 소득이 많이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하면 부작용이 크게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이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다만 김 선임연구위원은 “연착륙을 위한 대안(특별연장근로 활용)을 악용하고,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거나 근로시간단축 근본 취지를 훼손하자는 얘기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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