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외부위원이 절반을 넘는 독립적인 윤리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청렴사회민관협의회 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회·지방의회 윤리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권익위는 “이날 국회·지방의회 의원윤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며 “국회 윤리위를 성별균형 등을 고려해 위원장을 포함한 과반의 외부위원과 국회의원으로 구성하는 독립적인 윤리위로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는 상설 윤리조사위로 개편해 조사활동과 윤리활동을 담당하게 할 것”이라며 “의원 징계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 요구권·조사권을 부여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광역·기초 지방의회에 각 의회 규모에 비례해 위원장을 포함한 과반의 외부위원과 지방의회의원으로 구성되는 독립적인 윤리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권익위는 “윤리위에 상정된 징계안의 처리기한을 정하고,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의 징계기준을 강화할 것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공공·경제·직능·시민사회·언론·학계 등 각 분야 대표 40명으로 구성된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2018년 3월부터 반부패·청념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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