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경영주체가 바뀌어 퇴직과 신규입사의 형식을 거쳐 퇴직금을 받았다 해도 근로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퇴직이 아니었다면 최종 퇴직금 산정 때 이전회사에서의 근속연수도 합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서성 대법관)는 3일 박모(59)씨가 H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첫 입사한 회사를 다니다가 퇴직 및 신규입사의 형식을 거쳐 퇴직금을 정산 받았지만 이는 본인 의사와는 무관한회사측의 일방적인 결정인 만큼 원고가 정년퇴직 시 받을 퇴직금은 이전회사에서의 근속연수가 합산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두번째 회사에 신규입사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같은장소에서 같은 내용의 업무를 처리했고 연월차수당 등도 첫 회사 입사 당시부터 계속 근무한것을 전제로 지급 받았다"며 "퇴직금 산정 근속연수에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면 원고에게는 전체적으로 한 종류의 퇴직금이지급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73년 D사에 입사한 박씨는 87년 6월 회사의 경영주체가 바뀌면서퇴직과 함께 H사로 신규입사하고 퇴직금을 받았으며 97년 정년퇴직시 퇴직금 산정 근속연수가 재입사한 87년 이후부터 계산돼 지급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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