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자회사들이 잇따른 노사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우체국물류지원단 위탁택배 노동자 노조탈퇴 종용과 우체국시설관리단 부당해고 논란에 이어 우체국금융개발원도 부당노동행위 의혹에 휩싸였다.

26일 우체국금융개발원노조(위원장 신민철)는 “A경영지원실장이 지난 1월 노조 선거관리위원들을 불러 노조선거 출마자의 유·불리에 대해 언급한 후 특정 후보들만 전보 조치했다”며 “사용자의 명백한 지배·개입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A실장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고소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신민철 위원장은 고소장에서 “노조 임원선거 후보등록 마감 이후 경영지원실장이 선거관리위원들을 자신의 방으로 호출해서 (타임오프를 적용받지 않는) 특정 후보가 불리하다면서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사유로 인사조치에 대해 언급했다”며 “이후 특정 후보만 우체국금융개발원 본사로 전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사측은 이들 후보에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별도 사무공간을 마련해 줬다. 신 위원장은 “지난 노조 임원선거의 경우 후보자들이 무급 출장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했고, 사무공간도 사측에서 지원받은 사실이 없다”며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배·개입으로 노조 자치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은 법률 검토의견서를 통해 “본사의 업무 공백, 사업 확장 등 업무상 필요성이 있지 않았는데도 특정 후보를 본사로 전보함으로써 복무 관리에서 제외하고 전면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하거나 특정 후보를 아무런 근거 없이 근무 배제하면서 ‘유급’ 처리해 임금을 지급한 것은 노조 운영에 개입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A실장은 “신민철씨 주장은 팩트부터 잘못됐다”며 “선거관리위원장이 출마자 복무 협의를 먼저 요청해 이에 대해 논의한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노조가 제기하는 부당노동행위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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