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노조가 “불통을 넘어 먹통”이라고 회사를 비판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흡연조차 자유롭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회사는 건강검진 때 소변검사를 통해 흡연자를 색출하고, 흡연 양성판정이 나오면 금연 클리닉을 가입해 12주에 걸친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전사적으로 흡연율을 파악해 월별로 사업부·센터·팀 단위로 흡연율을 관리한 사실도 확인됐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수년 전부터 ‘금연 사업장’으로 선언하고 흡연 용품의 사내 반입을 철저히 금지했다. 하청업체 직원이 사내에서 흡연한 시실이 적발될 경우 계약해지까지 경고할 정도로 엄격하게 관리했다.

사내병원은 흡연검사를 담당한다. 삼성디스플레이 홈페이지 뉴스룸에는 “사내병원은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사후 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며 고혈압·고지혈증·고혈당을 관리해 주는 프로그램과 체지방을 줄이기 위한 ‘비만 프로그램’, 금연치료제를 처방하고 물품을 지급해주는 ‘금연 클리닉’을 소개하고 있다. 직원들 건강까지 사려 깊게 챙겨 주는 것 같지만 속내는 그렇지 않다.

25일 <매일노동뉴스>가 입수한 내부자료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2015년 사업장별 흡연율이 4% 이상 올라가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으니 개인 및 부서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라는 전자메일을 부서 차원에서 보냈다. 이 메일을 보면 “혹시 아직도 흡연 중이라면 건강검진 기간만이라도 금연을 통해 양성 반응이 발생하지 않도록 2~4주간 금연하도록 노력해 달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 전사 차원의 흡연율 관리는 2018년까지 사업부·센터·팀 단위로 이어졌으며 흡연율 조사에 대한 부사장 및 센터장 보고를 진행한 사실도 기록돼 있다. 이와 관련해 삼성디스플레이 홍보팀 관계자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며 부인했다.

하지만 지금도 삼성디스플레이 직원들은 건강검진 기간이 되면 흡연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가족이나 다른 사람의 소변을 빌려서 제출하는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진다고 귀띔한다. 실제 삼성디스플레이 아산 사업장 주변 편의점에는 흡연 직원들의 담배를 보관하는 개별 사물함이 늘어서 있다. 하지만 소변검사로 흡연 여부를 적발하기 때문에 직장 밖에서도 흡연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게 이들의 말이다.

류현철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금연은 건강효과 여부를 떠나 개인의 동의가 먼저다”며 “어떠한 이유에서든 본인의 자발적 의사와 상관없이 생태시료 검사를 하거나 퇴근 이후 삶까지 감시하고 통제하는 발상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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