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요금 인가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20일 통과됐습니다. 1991년 도입된 인가제가 29년 만에 폐지되는 건데요.

- 통신요금 인가제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새로운 요금상품을 낼 때 정부인가를 받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날 참여연대를 포함한 통신소비자시민단체는 인가제 폐지로 인해 요금이 인상되고, 독과점 시장이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국회 결정을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 통신소비자시민단체는 “인가제 하에서도 사실상 담합수준의 유사한 요금제로 폭리를 취해 온 이통 3사가 인가제가 폐지된다고 갑자기 요금인하 경쟁에 나설 가능성은 기대하기 어렵다”며 “요금결정 권한만 이통사에 넘겨줘 버린 최악의 민생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정부는 인가제가 폐지되더라도 요금제에 문제가 있으면 15일 이내에 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 인가제 폐지가 통신요금 인하로 이어질지, 인상으로 이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박근혜 ‘국정농단·특활비’ 파기환송심서 징역 35년 구형

-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혐의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5년을 구형받았습니다.

- 20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6부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결심에서 검찰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형량을 정해 헌법상 평등의 가치를 구현하고,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고 하는데요.

-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에 대해선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원·추징금 2억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33억원을 구형했습니다.

- 이날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은 볼 수 없었는데요.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7년 10월 이후 모든 재판을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한 뒤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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