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내 복수노조 사업장 99곳 중 소수노조 처지인 67곳에서 한 곳을 제외하고 모두 교섭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소속 사업장 410곳 가운데 복수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99곳이다. 이 중 금속노조가 소수노조인 곳은 67곳이다. 그중 66개 사업장은 어떠한 형태로도 교섭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탓이다.

올해 새로 노조에 가입한 13개 신규사업장 가운데 복수노조 사업장은 다섯 곳이다. 이 중 4곳은 설립과 동시에 기업노조가 들어서면서 소수노조가 됐다.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2010년 7월1일부터 시행돼 올해로 도입된 지 10년이 다 돼 간다. 복수노조 사업장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창구단일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노조가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조를 결정하지 못하면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과반수노조가 교섭대표노조가 된다. 사용자가 개별교섭 의사가 없으면 교섭대표노조만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 때문에 소수노조는 임금·단체협상은 물론이고 쟁의행위도 할 수 없게 된다. 소수노조가 되는 순간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도 침해받게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사용자 입맛에 맞는 노조가 소수노조면 개별교섭을 택하고, 다수노조면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적지 않다.

노조는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있을 경우 개별교섭을 진행할지 교섭창구를 단일화할지 여부는 노동자의 자율적인 선택에 맡겨야 한다”며 “교섭창구를 단일화할 때도 소수노조를 철저하게 배제한 채 조합원이 한 명이라도 많은 노조가 모든 것을 독점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 18일부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폐기를 위한 투쟁과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29일까지 14개 지역지부별로 해당 지역의 복수노조 사업장 앞에서 출퇴근 선전과 점심시간 홍보활동을 한다. 지난달 17일부터 26일까지 전국 4개 권역의 복수노조 사업장을 묶어 법률대응과 조직활동 사례를 공유하는 수련회를 진행했다. 2월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고, 지난달 28일에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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