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전교조가 기자회견을 열고 법외노조 취소 판결을 촉구했다. 정소희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사건 공개변론이 20일 오후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렸다. 공개변론은 애초 예정된 시간을 2시간 넘겨 이어졌다. 원고 전교조쪽과 피고 고용노동부쪽 대리인들이 각자의 법리를 제시하며 맞섰다.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각 원고쪽과 피고쪽 참고인으로 법정에서 증언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사건의 핵심 쟁점은 세 개다. 첫 번째 쟁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9조2항의 위헌·위법성 여부다. 노조법 시행령 9조2항은 정부 시정 요구에 노조가 불응할 경우 법외노조 통보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원고쪽은 법외노조 통보가 법률의 위임을 받지 않고 헌법상 단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고, 피고쪽은 규약시정명령과 시정명령 같은 정당한 행정절차를 따르지 않은 노조에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법 2조4호 라목 적용 문제도 논쟁점이다. 2조4호는 노조 정의 규정인데 단서조항으로 노조로 보지 않는 사유를 열거했다. 라목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다. 노동부 통보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행위인지도 논란이 됐다.

원고측 신인수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노동부 처분은 시정요구로 법률에 근거가 없다”며 “행정청이 조합원 단결권을 제한하는 권한을 행사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이 시행령은 88년 4월 노조해산명령시행제도 시행령으로 부활해 밀실에서 만들어진 시행령”이라고 덧붙였다.

피고쪽 김재학 변호사(정부법무공단)는 “이 사건 시행령의 상위법은 교원노조법으로 헌법 75조가 인정하는 대통령령의 일종인 집행명령”이라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법률은 노조의 자율성을 존중하지만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준수를 유도하는 것이 법체계 원리”라며 “해직교원에 조합원 자격을 준 노조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교조는 공개변론을 앞두고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외노조 취소 판결을 촉구했다. 권정오 위원장은 “이명박 국정원이 기획해 청와대가 총연출하고 노동부가 실행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명백한 국가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 후 전교조는 1인 시위를 이어 갔다. 보수단체도 맞불집회를 열어 “전교조 합법화 반대”를 외쳤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