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이 제정되면서 검찰개혁에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검찰정치’ 현상이 두드러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검찰과 정치인, 일부 언론이 검찰네트워크를 형성해 검찰개혁에 반발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문재인 정부 3년 검찰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전반기까지 1년간 검찰이 수사한 주요 사건 20건 개요와 검찰개혁 이행현황을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보고서에서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처럼 몇몇 사건 수사와 보도를 통해 검찰이 ‘실체진실’을 독점하는 것 같은 착시현상이 강해졌다”며 “검찰이 법원을 대신해 사법의 담당자이자 ‘실체진실’의 유일한 담당자로 부각되는 ‘검찰사법’ 현상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국 전 장관 수사나 이후에 진행된 정치권에 대한 일련의 수사에서는 모종의 정치적 판단 아래 검찰력을 특정 사건에 집중하는 등 ‘검찰사법’을 넘어 ‘검찰정치’로 나아갔다”고 진단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검찰정치’는 정치적 성향의 일부 현직 검사들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을 포함해 광범위하게 포진한 전직 검사 출신 인사들의 개입, 언론을 통한 영향력 확장 등 ‘검찰네트워크’가 그 통로가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검찰개혁은 ‘검찰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고리로서 ‘검찰네트워크’를 해소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지난해부터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개혁에 대해서는 법 개정이 아닌 하위규범 개정이기에 정권이 바뀌면 얼마든지 원위치로 될 수 있다”며 “앞으로 법무부나 대검에 의해 추진될 검찰개혁은 가급적 법률 제정이나 개정으로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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