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가 출범 100주년을 맞은 지난해 채택한 ‘일의 세계에서의 폭력 및 괴롭힘 근절을 위한 협약·권고’를 비준하기 위해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개정 근로기준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특수고용 노동자 등도 괴롭힘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근기법상 근로자에 포함하지 않는 이들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단법인 한국ILO협회와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ILO 100주년 선언과 일의 세계에서의 폭력과 괴롭힘 근절 협약’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ILO가 지난 6월 내놓은 괴롭힘 근절 협약·권고는 근로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 모두를 협약 대상자로 포괄하고 있다. 신체적·심리적·성적·경제적 위해를 초래하는 행동과 관행, 젠더(gender)에 근거한 폭력 등을 괴롭힘으로 정의했다.

박수경 한국방송통신대 박사후연구원은 발제에서 “지난해 7월16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근로기준법은 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조처를 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큰 진전”이라며 “아시아 최초의 직장내 괴롭힘을 규율한 법으로서 의의를 높이 평가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계도 지적했다. 그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행위가 근기법에 규정되다 보니 근기법 적용 제외 대상인 5명 미만 사업장 근로자,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는 하도급 근로자, 특수형태고용종사자 등에게 법 적용이 미치지 못한다”며 “사용자가 괴롭힘 가해자인 경우 처벌이 어렵고,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법 운용의 실효성에 제약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ILO 협약 비준을 위해서 괴롭힘 보호 대상을 확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 연구원은 “근기법의 근로자 범위를 넘어서 다양한 형태의 노무종사자들도 보호 대상에 포섭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며 “사용자와 근로자뿐만 아니라 고객 등 3자에 의한 괴롭힘 행위까지 금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회에서는 남궁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이 ‘ILO 100주년 선언의 함의’를 주제로 발제했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실장·박주영 민주노총 법률원 정책연구실장·최선경 한국경총 국제협력본부장·이세리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이수연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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