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일반연맹은 1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공공연대노조 대회의실에서 돌봄노동자 코로나19 증언대회를 열고 “정부가 돌봄노동자 코로나19 생계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증언대회에는 아이돌보미·장애인활동지원사·다문화방문지도사 같은 시간제 돌봄노동자들이 코로나19 피해사례를 토로했다. 이봉근 공공연대노조 정책국장은 “이들은 저임금 노동자로 소정근로시간이 약정돼 있지 않고 4대 보험이 돼도 코로나19 정부 지원대책에 들어맞지 않는다”며 문제해결을 요구했다.
여성가족부가 2007년 일·가정 양립을 위해 시작한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연계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이돌보미는 민간법인이 여성가족부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 고용된 노동자다. 서비스 이용자인 부모가 서비스를 신청하면 센터가 해당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연계한다.
노조가 올해 초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체 아이돌보미 중 약 30%가 월 60시간 미만 근무자로 4대 보험을 적용받지 못한다. 시급 8천600원으로 월 평균 임금은 90만원대다. 코로나19로 서비스 이용률은 줄었지만 이용자인 학부모와 아이가 언제 서비스를 요청할지 몰라 휴업이나 휴직은 거의 불가능하다.
군산에서 아이돌보미로 일하는 오주연(52)씨는 “군산은 4월 말부터 코로나19 이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료를 전액 지원해 비교적 안정적인 이용률을 유지하고 있다”며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의 부담을 낮추고 아이돌보미 노동자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최소시간 보장제와 서비스 전액지원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지난해 월20시간이내로 기름값도 안되다
그나마도 올해들어 지금까지 단 한시간도 연계해주지 않아 5개월째 급여 0 원
이는 일자리 쪼개기로 신규채용 우선배정과
이용자 본인부담증가 가 원인으로 이대로 계속기다려야 하는 한심한 꼴 이 되게 한 정부정책이 참 답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