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일반연맹 주최로 14일 서울 서대문구 공공연대노조 사무실에서 열린 돌봄노동자 코로나19 증언대회에서 권현숙 아이돌봄 분과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아이돌보미 노동자들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일감이 줄어도 정부의 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을 사실상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연대노조 아이돌봄분과는 전국 12개 시도의 아이돌보미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994건의 서비스 취소를 보고받았다고 발표했다. 여성가족부가 노조에 전달한 아이돌봄서비스 일일 이용 통계도 1월 대비 3월2일 서비스 이용률은 66%를 기록했다. 정부의 코로나19 지원정책은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노동자이거나 휴직 중인 노동자에 맞춰져 있다. 노조는 아이돌보미 특성상 휴직이 어렵고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정책에서 제외된 채 수입 없이 ‘버티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민주일반연맹은 1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공공연대노조 대회의실에서 돌봄노동자 코로나19 증언대회를 열고 “정부가 돌봄노동자 코로나19 생계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증언대회에는 아이돌보미·장애인활동지원사·다문화방문지도사 같은 시간제 돌봄노동자들이 코로나19 피해사례를 토로했다. 이봉근 공공연대노조 정책국장은 “이들은 저임금 노동자로 소정근로시간이 약정돼 있지 않고 4대 보험이 돼도 코로나19 정부 지원대책에 들어맞지 않는다”며 문제해결을 요구했다.

여성가족부가 2007년 일·가정 양립을 위해 시작한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연계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이돌보미는 민간법인이 여성가족부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 고용된 노동자다. 서비스 이용자인 부모가 서비스를 신청하면 센터가 해당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연계한다.

노조가 올해 초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체 아이돌보미 중 약 30%가 월 60시간 미만 근무자로 4대 보험을 적용받지 못한다. 시급 8천600원으로 월 평균 임금은 90만원대다. 코로나19로 서비스 이용률은 줄었지만 이용자인 학부모와 아이가 언제 서비스를 요청할지 몰라 휴업이나 휴직은 거의 불가능하다.

군산에서 아이돌보미로 일하는 오주연(52)씨는 “군산은 4월 말부터 코로나19 이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료를 전액 지원해 비교적 안정적인 이용률을 유지하고 있다”며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의 부담을 낮추고 아이돌보미 노동자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최소시간 보장제와 서비스 전액지원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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