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열린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 촉구 민주노총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교조 조합원이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고 있다. 정기훈 기자
“조직적인 국가폭력의 산물, 전교조 법외노조를 취소하라!”

15일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두고 1천101일째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해직교사를 포함한 전교조 조합원이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학생을 대신해 민주노총이 준비한 카네이션을 왼쪽 가슴에 달았다.

노조는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권에서 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지는 전교조 법외노조화 프로젝트는 해직자의 노조가입을 인정하는 전교조 규약을 빌미로 기획됐다”며 “국정원 공작과 국가폭력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힘을 실었다.

최근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8개 이상의 보수단체에게 2억여원을 지원하고, 전교조 부정여론 조성을 위한 규탄시위, 전체 조합원을 상대로 노조 탈퇴 권유 서한 발송을 기획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직교원을 노조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노조 규약은 노조가 창립되던 1989년 5월28일부터 노조가 합법노조로 활동하던 14년 동안(1999년~2013년) 변치 않던 규약이다. 그런데 2010년 한 학부모 단체가 “전교조 설립취소를 검토해 달라”는 요청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규약시정명령을 내렸다. 노조가 두 차례에 걸친 규약시정명령을 모두 거부하자, 2013년 10월24일 박근혜 정부 고용노동부는 노조에 ‘노조 아님’을 팩스로 통보했다. 교육부는 노조전임자 휴직을 취소하고 학교로 돌아오라고 명령했다. 이를 거부한 교사 34명은 해고됐다.

노조는 “헌정질서를 유린한 무자비한 국가폭력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검찰은 헌법상 보장된 노조할 권리가 국가안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의해 유린당한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20일 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소송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앞두고 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