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노동자 일부가 통상임금 관련 노사합의를 거부하고 소송을 재차 제기했는데 법원이 이달 15일로 예정된 1심 선고를 하지 않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측 주장을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통상임금 2차 구간(2011년 11월~2014년 10월 통상임금분) 개별소송 대응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지난해 5월 기아차 노동자 2천300여명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 대해 변론을 재개하기로 지난 11일 결정했다. 차기 변론 기일을 7월3일로 지정했다.

대응팀은 기아차 노사가 지난해 3월 합의한 통상임금 지급방안을 거부하고, 같은해 5월 2차 구간에 대한 통상임금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기아차 노동자들은 2014년에도 2차 구간 통상임금 소송을 낸 결과 1·2심에서 승소했다. 그런데 지난해 노사합의에 따라 소송 대표자가 소를 취하하자 개별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대응팀 관계자는 “노사합의안에는 1차 구간(2008년 8월~2011년 11월)에 대해서는 60%를 적용하고, 2차 이후 구간에 대해서는 80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안이 담겼다”며 “대부분 노동자들이 소 취하에 동의하고 합의안을 적용받았지만, 일부 노동자들은 ‘실제 받아야 하는 금액보다 합의안이 낮게 책정됐다’는 이유로 합의를 거부하고 소송을 이어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본지 2020년 5월7일자 9면 ‘끝나지 않은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참조>

사측은 소송이 시작되자 “2차 구간 개별소송이 부제소합의를 위반했고 소송할 수 있는 시효도 소멸됐다”며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소송인들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3일 첫 기일에서 “부제소합의 주장이 맞는지 먼저 심리하겠다”며 “일단 판결선고 기일을 5월15일로 잡겠지만, 부제소합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변론재개 결정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건 쟁점을 둘러싼 노사 서면 공방 끝에 재판부는 변론재개 결정을 내렸다.

대응팀은 “노조 조합원의 소송권을 부정한 사측 논리는 패배했다”며 “이번 결정은 사실상 ‘중간 확인판결’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 기아차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인 통상임금을 즉각 지불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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