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계가 퇴직공제부금 적용 대상 확대와 납입금 인상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하위법령 개정안 원안통과를 촉구했다.

건설산업연맹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노동자는 퇴직금,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에 있다”며 “이번 입법예고된 건설근로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돼 현장에 안착돼야만 열악한 건설노동자 처우가 개선될 수 있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14일 차관회의와 19일 국무회의를 거쳐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건설근로자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월 입법예고했다.

쟁점은 퇴직공제부금 적용공사 확대와 일액 상한선 조정이다. 입법예고안은 퇴직공제부금 적용대상을 공공공사는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민간공사는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했다. 퇴직공제부금 하루치 납입액 범위는 1천원 이상 5천원 이하에서 5천원 이상 1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건설업계는 발주자 부담 가중과 정부 예산 증가에 따른 건설산업 위축을 우려하며 입법예고안을 반대하고 있다.

연맹은 “올해 11월27일 시행을 앞둔 전자카드제 도입 전 하위법령 개정이 또 이뤄질 전망”이라며 “전자카드제도를 퇴직공제부금 대상 공사 현장에서 전면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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