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발주로 해양플랜트 공사현장에서 배관설치 일을 하던 물량팀 노동자 100여명이 약 두 달치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삼성중공업에서 선박건조물 공사를 수급한 조선기자재 업체 삼강엠앤티는 지난해 7월 협력사 A사와 코랄 모듈 배관공사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A사는 공사가 2개월 정도 남은 시점인 지난 1월 삼강엠앤티에서 “삼성중공업과의 계약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물량이 아닌 실제 쓰인 물량을 기준으로 공사대금을 정산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A사는 물량축소에 따른 손실을 우려해 공사를 중단했다가 “삼성중공업측에 공동으로 문제제기하자”고 삼강엠앤티와 합의한 뒤 공사를 재개해 3월 말 완료했다.

A사에 따르면 공사가 끝난 뒤 삼강엠앤티측이 입장을 바꿨다. A사는 삼강엠앤티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8억여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지난달 27일 냈다.

삼강엠앤티 관계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물량은 추정물량일 뿐”이라며 “삼성중공업과 최종 물량을 기준으로 단가계약을 했고 A사와도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을 했다”고 밝혔다. 반면 A사는 “계약 당시 수량에 대해 명확히 표기했고, 계약 이후에도 물량변동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고 반박했다.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다단계 하도급 구조 말단에 있는 물량팀 소속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물량팀에서 약 6개월간 용접공으로 일한 김아무개씨는 “약 두 달간 임금을 받지 못해 지인에게 돈을 빌려서 생활해야 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했지만 ‘형식적 사용자’에 불과한 물량팀장에게 돈을 받아야 한다는 답변만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가 속해 있던 물량팀의 팀장 B씨는 “협력사(A사)가 공사대금을 받아야 저도 일한 대가를 받고, 팀원들에게도 임금을 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호소했다.

삼성중공업측은 “이미 삼강엠앤티측에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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