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 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법 개정 없이도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당장 시행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양대 노총과 건강과 대안·보건의료단체연합·참여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가 아플 때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사회안전망으로 상병수당과 유급병가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상병수당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업무상질병 외에 일반적인 질병과 부상으로 치료받는 동안에 상실되는 소득이나 임금을 현금 수당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해 주는 급여를 말한다.

정부가 내놓은 생활방역 1수칙은 ‘아프면 3~4일 집에서 쉰다’인데, 당장 소득이 줄고 고용이 불안한 노동자는 지키기 쉽지 않다.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보고서에 상병수당 재원이 연 8천억~1조7천억원으로 추계되는데 국민건강보험법 108조에 근거한 건보재정 20% 국가책임(연 5조7천억원)만 정상화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박기영 한국노총 사무1처장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상병수당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이미 마련돼 있다”며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상병수당 지급에 필요한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고 재원규모를 검토해 곧바로 도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미국만 상병수당 제도가 없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이미 1952년부터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을 통해 상병수당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상병수당 제도를 공공 분야 일자리에서 시범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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