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손잡고)와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공동주관으로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가 열립니다.
- 2015년 첫 대회를 연 이후 매년 꾸준히 개최됐는데 올해로 6회째라고 하네요. 노동법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손해배상·가압류의 심각성을 알리자는 차원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말하는데요. 무분별한 손배소송을 막자는 취지로 △합법적 파업의 범위 확대 △신원보증인에 대한 손배청구 금지 △손배 청구금액 상한선 설정을 핵심 내용으로 합니다.
- 이 경연대회는 노동탄압수단으로 악용되는 손배·가압류 문제와 노동기본권을 주제로 열리는 국내 유일의 모의법정 경연대회라고 하네요.
- 참가신청은 1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받고,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온라인 예선을 통해 선정된 8팀이 8월22일 본선 경연에 참가하게 됩니다.
- 손잡고는 “많은 예비 법조인들이 참여해 노조탄압 수단으로 악용되는 손배·가압류 제도에 대한 바람직한 해결방안과 노동기본권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길 바란다”고 11일 밝혔습니다.
보건의료노조 “코로나19 확진자 지나친 정보공개 안 돼”
- 지난 9일 코로나19 확진자가 거주 중인 인천 부평구 한 아파트 현관에 스케치북을 뜯어 만든 대자보가 부착된 일이 있습니다.
-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무개동 아무개라인에서 나온 부모님 당신도 사람들입니까? 어린아이, 중고등학생들도 밖에 못 나가고 온라인으로 수업하고 있는데 이태원 업소 가서 날라리처럼 춤추고 확진자 되어서 좋겠습니다. 미안한 줄 아십시오.”
- 이렇게 확진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이유는 지자체의 정보공개 때문입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확진자가 사는 아파트 이름과 동까지 공개해 간단한 정보 조합으로 나이와 성별을 합쳐 신원까지 추정할 수 있습니다.
- 보건의료노조는 11일 성명을 내고 “일부 지자체의 정보공개는 확진자 정보공개 가이드라인에 어긋나며, 방역에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 중앙방역대책본부의 확진자 정보공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환자의 정보공개는 역학적 이유, 법령상의 제한, 확진자의 사생활 보호 등을 고려해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정보에 한해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주지의 세부주소와 직장명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노조는 “시민 개개인이 방역의 중요 주체가 되는 감염병 상황에서 사회적 신뢰와 구성원에 대한 존중은 원활한 방역체계 작동의 전제조건”이라며 “희생양을 찾는 것은 어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열린다
- 기자명 편집부
- 입력 2020.05.1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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