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에서 원치 않았는데도 경영난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2개월 동안 퇴직금을 받지 못했어요. 회사는 파산신청 예정이라며 노동청에 신고할 테면 하라네요.” (제보자 A씨)

직장갑질119에 제보된 체불임금 사례다. 체불임금 근절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체불임금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대선 당시 공약했지만,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당시 노동존중 공약에는 △퇴직자에게만 지급되는 체불임금 지연이자(연 20%)를 재직 근로자에게 적용 △고액·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등이 담겼다.

직장갑질119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3년이 지났지만 회사가 월급을 떼먹고 비정규직을 자르는 일은 계속해서 일어난다”며 “노동존중 공약이 지켜졌다면 사장 갑질에 고통받는 직장인들의 눈물은 줄어들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존중 사회 관련 70개 공약을 내놓았다. 하지만 체불임금 200% 부가금 제도 도입과 임금채권 소멸시효 5년 연장을 포함해 △근로자대표제도 실질화 △용역업체 변경시 고용-근로조건 승계 의무화 같은 50개 공약은 실현되지 못했다.

노동자 피해는 여전하다. 노조가 없는 회사에서 일한다는 제보자 B씨는 “올해 1분기 매출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줄긴 했지만, 어려운 상황이 아닌데 줄어든 매출만큼 임금을 삭감한다고 통보했다”며 “근로자대표 동의를 받았다는데 근로자대표가 누군지 모른다”고 전했다.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에 관한 노동관계법 조항은 없다. 회사 마음대로 근로자대표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제도개선은 게걸음이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근로자대표의 선출(절차)·임기·구성·권한을 명시하는 등 근로자대표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직장갑질119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집을 꺼내볼 것을 요청했다. 직장갑질119는 “보수야당이 발목을 잡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공약도 있지만 임금채권 소멸시효 연장과 장시간 노동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실시 등 대통령이 의지만 있으면 실현할 수 있는 직장인 보호 공약도 많다”며 “직장인들 앞에서 직장인 보호 공약을 어떻게 지킬지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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