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의 자발적 기부 신청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7일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4일부터 현금 지급을 한 데 이어 11일부터 카드사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는다”며 “지원금 기부금 신청·접수도 함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가구 생계와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 기부를 원하는 사람은 신청 과정에서 기부할 수 있다. 전액 또는 일부분만 기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원금을 받은 사람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기부할 수 있다. 공단 전화(1644-0074)나 홈페이지(kcomwel.or.kr)를 활용하면 된다. 11일부터 3개월 이내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고 기부금 처리를 한다. 기부금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발적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에 편입해 고용유지와 일자리 창출사업에 활용한다. 임서정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자발적으로 기부해 주신 소중한 재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활용하겠다”고 브리핑했다.

한편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원금 전액을 기부하기로 했다”며 “수령하지 않는 방식으로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에게 지원될 지원금은 2인 가구 기준으로 60만원이다.



제정남·연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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